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것만 알면된다.

이번에는 청년에게 특화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란?

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에서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 주는 대출상품입니다.

조건이 여러 개 붙어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율이 낮고, 한도가 크며, 대출 기간이 길어서 유용한 상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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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출금리 : 1.5% ~ 2.1%
2. 대출한도 : 최대 7천만 원 (보증금의 80% 이내)
3. 대출 기간 : 최초 2년 + 연장 8년 가능
대출 기간이 최초에는 2년이지만, 2년씩 총 4번을 연장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. 하지만 청년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, 조건에 맞는 청년들에 한해 대출이 실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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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조건은?

나이

1) 세대주나 예비 세대주의 나이가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어야 함.

▶ 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임.

소득 / 자산 상태

2) 세대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.

3)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.

▶ 신혼가구,

▶ 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,

▶ 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,

▶ 다자녀가구, 2자녀 가구인 경우

⇒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

4)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

자세한 내용은 여기를 참조하세요.

5) 신청인이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모두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됩니다.

▶ 연체, 대위변제•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

▶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

▶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

▶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

공공임대주택

6)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

▶ 단,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이거나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

계약

7)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
중복대출 금지

8)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

▶ 주택도시기금대출 : 성년인 세대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

※ 세대원 –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,

결혼 예정 배우자,

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같이 살 때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

▶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: 신청인과 배우자가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

다만,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설정한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(사용검사전)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중복 대출을 허용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(1566-9009) 또는 각 담당 은행에 전화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.

우리은행     1599-0800

KB 국민은행  1599-1771

IBK 기업은행 1566-2566

NH농협       1588-2100

신한은행     1599-8000

대상 주택과 신청 시기

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의 요건도 한정해 놓았습니다.

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.

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해서 전용면적이 85㎡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또한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

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
단, 채권양도협약기관이 소유한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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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도 있습니다.

전입일이나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2가지 중에서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
만약, 전세 계약을 갱신한다면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.

대출금리

대출금리는 부부 합산 연 소득에 따라 연 1.5%~2.1%가량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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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대금리도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.

단,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난 후의 최종금리가 1%미만이면 1%의 금리가 적용된다네요.

대출한도와 대출 기간, 상환 방식

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% 이내, 갱신계약은 총 보증금의 80% 이내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.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,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.
최장 10년 이용 후에도 연장이 가능한데요. 연장 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연장하여 총 10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대출 기간은 최장 20년입니다.
상환방식에는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 상환과 조금씩 나누어 갚는 혼합상환이 있습니다.

신청 방법

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(https://enhuf.molit.go.kr/ )나 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준비 서류

준비서류가 많아서 꼼꼼히 챙기셔야 헛걸음하지 않으십니다.

1) 본인확인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
2) 대상자 확인 : 주민등록등본
3)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
4)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 세대 : 가족관계증명원
5) 배우자 외국인,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: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6) 결혼예정자 :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
7)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: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8) 근로소득 필요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를,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.

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, 위촉증명서,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

9)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(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참조)

▶ 근로소득 –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발급한 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②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, ③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(원천징수부 등 포함),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④ 급여명세표, ⑤ 임금대장, ⑤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, ⑥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같이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1

▶ 사업소득 –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발급한 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②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,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, ④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

▶ 연금소득 –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(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)

▶ 기타소득 –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

▶ 무소득 :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
10) 주택관련 : 확정일자부 임대차(전세)계약서 사본(원본지참 대조),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
11) 기타확인 : 보증자격 확인서류, 담보제공 서류

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
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‘쉐어하우스 입주자’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