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이자 줄이는 꿀팁모음

이번에는 금리 인상 시대에 부담스러운 은행 대출이자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자금을 이용한 날짜만큼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, 만약 이자 납부 일에 이자를 내지 못한다면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.

또한, 대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에 여유가 생겨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 만기이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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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,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금액과 대출기간, 매월 납입 이자, 원금 상환가능 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자금과 기간만큼만 대출을 받는 것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첫 걸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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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양한 대출상품의 금리, 상품기간 등 거래조건 비교 후 상품 선택하기

은행들은 신용대출, 주택담보대출, 전세자금대출, 예금담보대출 등 다양한 종류의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, 각 대출상품 마다 적용되는 금리와 거래조건도 다릅니다.

따라서, 대출을 받을 때는 다양한 대출상품의 금리나 상환기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.

수많은 대출상품의 금리 등 거래조건을 가장 쉽게 비교하는 방법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「파인」에 들어가 “금융상품한눈에” 코너를 클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.

“금융상품한눈에”에서는 은행별 주요 대출상품의 금리수준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기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대출이자 줄이는 꿀팁

대출은행으로 거래 집중하여 금리감면조건 충족

은행들은 대출 약정시 해당 고객의 예금, 신용·체크카드 이용,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하고 있는데요.

따라서, 대출 신청 전에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는조건을 은행에 알아보고, 다른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금융거래가 있다면 대출을 받을 은행으로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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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

은행들은 대출이용 기간 중 직위, 연소득, 신용등급 등에 변동이 있는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인하해주는 ‘금리인하 요구권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,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승진이나 급여상승 등이 있는 경우,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함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.

상환여력 부족 시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

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를 부과합니다.

그렇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납입하여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따라서, 이자 납입일에 1개월치 이자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이자만 납입해도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.

본인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상품 재조정

은행들은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가 만기일 연장을 요구할 경우 심사를 통해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고 있습니다.

이 때 소비자가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변경도 요청하면 심사를 통해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(계약 변경의 경우 신규 대출약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지세의 일부 등을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.)


따라서, 대출금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의 경우 대출상품 재조정을 통해 본인의 자금흐름에 맞는 상품으로 대출상품을 변경하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면 일반대출에 비해 0.5%p 정도 금리가 비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만기일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본인의 자금흐름을 고려하여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분할 이용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.


한편, 은행은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기간을 1년단위 뿐만 아니라 월 단위로도 연장하고 있는데요.

따라서, 대출 만기 후 단기간 내에 대출금 전액상환이 가능한 경우 대출 만기일을 1년 연장하기 보다는 몇 개월만 연장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